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건수 줄어도 위장전입 ‘최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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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07:2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 고양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A씨·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옆 건물의 창고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주소지를 허위 이전했다. 이들은 이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추첨제 일반공급 청약 자격 확보에 활용했고, 결국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나란히 당첨됐다. 남매의 모친은 실제로 두 창고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약 2만 8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치솟았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2024년 상반기 127건, 2024년 하반기 390건에 달했던 데서 주춤한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청약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 조치로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이번 적발 사례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신고해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배우자를 장인·장모 집으로 전입시켜 가점제를 신청한 사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을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들도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위장이혼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그 외 부정 유형도 확인됐다. 위장이혼은 5건이 적발됐다.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은 뒤 청약을 반복한 형태다. 한 사례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로 전입한 뒤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청약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1건,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방식의 불법전매 1건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청약가점 산정 오류로 당첨된 부적격 당첨 12건이 확인돼 모두 당첨취소 조치를 내렸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이 있어도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요양급여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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