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그동안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 감소 등으로 추정된 빈집을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2022~2024년 추정 빈집의 실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그쳐 절반가량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외관 상태와 거주 여부 등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부동산원은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효과 분석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올해는 경기 광주시와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범위를 확대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실제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과 함께 전국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하다”며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단장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해 어촌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