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는 고덕아르테온은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을 통해 해당 단지의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지 측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단지 내 안전·질서 확보가 어렵다는 게 단지의 입장이다.
단지 측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고덕아르테온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걷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외부인에게 통행한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도 클 뿐더러 실제 적용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선언적 의미 정도로 해석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