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화랑아파트.(사진=영등포구)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가구,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다.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곳으로, 87%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되는 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가구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영등포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장수 여의도 화랑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한강 및 여의도 초·중·고·여고와 가까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소규모 재건축의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단계를 통과한 것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