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문제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희림건축사사무소’가 해당 사업의 신규 참여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희림건축은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이후 동일 사업의 설계를 지속해온 기존 참여업체라는 설명이다.
이 특보는 이번 520억원 규모 설계용역 계약의 성격도 짚었다. 그는 “이번 계약은 신규 사업을 위한 새로운 수의계약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되면서 체결된 정상적인 변경 계약”이라며 “특혜나 예외 적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계약 내용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모두 공개돼 있는 만큼 특혜 개입 가능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는 오 시장 개인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절차와 계약, 설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보는 “추측성 보도나 정치적 프레임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