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표기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8월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에게 매월 지급해 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수당은 위원장에게 매월 290만원, 비상임위원 7명에게 매월 215만원씩 지급돼 왔다.
감사원은 지급 중단과 규칙 개정을 통보했으며, 지난 2023년 7월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동일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작성한 허위 서류로 인해 해당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우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당 지급 전반을 조사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