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여러 현장에서 사업 지연이 이어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노후 도심 정비를 촉진해 왔지만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면서 이후 발생한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기준을 현실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 특히 인가 후 3년 이상 지나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해 장기간 공사비가 누적 상승한 현장들이 재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 동안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사업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물량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약 4만세대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9·7대책의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