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서울시)
광장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된 샛강변노후단지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일대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이 통과된 곳으로, 서울시는 이번 심의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조감도(사진=서울시)
이 지역은 영등포역 남측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 환경이 열악한 주택지다. 2022년 8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사전기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세대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45층이하 총 2500가구(임대주택 626가구)로조성된다.
또 이날 회의에선 응암동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구릉지지형과 협소한 도로,노후주택 밀집 등으주거환경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2022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지정되어 사전 기획절차를통해 지난 5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으며, 기존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190%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 및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이 247.8%까지 확대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돼 사업성을확보했다.
신림5구역도 재개발을 통해 최고 34층에 총 3973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변화한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신림5주택 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이 맞닿는 자연·여가 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다만 동일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생활 불편이 적지않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는 최고 42층 총 695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같은 날 용두동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지역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등 개발지와 인접해있으나, 노후주택과 좁은골목,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주거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정비계획은 사업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2종일반주거지역을 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보정계수(1.6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기존230%에서 244%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