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재정착 지원대책을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건설사업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