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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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09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재정착 지원대책을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건설사업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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