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대림1구역 현장 점검…“10.15 규제에도 속도낼 것”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10일, 오후 07:08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며 연일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10.15 규제 영향으로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재개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대림1구역은 노후도가 80%에 달하는 저층 주거 밀집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상습 침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7월 이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에 총 1026가구를 공급 계획이다.

다만 10·15 대책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난관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국토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개선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림1구역에는 신속통합 2.0과 함께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도 반영해 허용 용적률(최대 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대폭 완화했다.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평형도 배분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도 함께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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