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실제로 신고자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 업무가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이러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