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 그물망을 빠져나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은 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주상복합은 대지면적(대지권 비율)이 15㎡를 밑돌기 때문이다.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복잡한 도심에서 허용된 용적률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 건물은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개별 가구가 보유한 땅의 면적(대지지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고층일수록 조망권은 확보하면서 규제 기준인 ‘15㎡’는 넘지 않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규제 회피 이점에 더해 ‘고급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진 점도 수요 집중의 요인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성동구 ‘센트라스’, ‘갤러리아포레’ 등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고급 주택의 이미지를 활용,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것이다.
매매 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다. 해당 단지 전용면적 84㎡의 대지 지분은 11.7㎡로, 상업지역 면제 기준인 15㎡를 충족한다. 규제 제외 단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직전 신고가 18억 7930만원이던 이곳은 지난 11월 19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원 선으로 단숨에 3억원 이상 오른 셈이 됐다.
마포와 용산 등 주요 도심지 주상복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는 최근 75㎡가 11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11억 2000만원에서 13억원대로 호가도 올랐다. 용산구 ‘용산더프라임’ 역시 지난달 전용면적 38㎡ 기준 7억 8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고, 84㎡도 15억원대에 거래되며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 단지들의 몸값이 뛰자, 규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로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아파트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HL디앤아이한라는 마포구에서 하이엔드 주상복합 ‘라비움한강’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40~57㎡ 소형 주택 198가구와 오피스텔 65실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전용 40.2㎡ 기준 16억 6200만원대, 57㎡ 기준 19억 2000만원 수준이다. 한강 조망권과 역세권 입지를 내세워 자산가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규제를 비켜간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며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규제 프리미엄까지 얹어진 도심 역세권 주상복합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