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토지공개념 강화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세금 중복 부과 등 조세 체계 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공론화 단계에서 우려가 잇따르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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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6일로 종료됐으며, 절차대로라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급증한 데다 기존 조세 체계와의 충돌 우려도 제기되면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단 평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의 상당수는 △기존 재산세·종부세와의 사실상 이중과세 우려 △공시지가 상승 시 자동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 △부동산·임대 시장 전반의 불안 가중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다수의 반대 의견은 해당 법안에 대해 토지 보유자뿐 아니라 임대업 종사자, 지방 중소건물주, 자영업자, 임야·잡종지 보유자 등에게 부담으로 넘어가며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 될 것을 우려했다. 강희창 임대인연합회 회장은 “이미 재산세·보증제도 등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새 토지세까지 부과되면 비아파트 임대인과 소규모 건물주는 사실상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며 “그 부담은 결국 임대료·물가에서 전·월세 인상 압력으로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은 발의 취지에 대해 토지공개념 강화가 아니라 ‘형평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토지세 신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지방세 개편을 병행해 보유세 구조를단일화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성격의 이익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돌려줌으로써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단 설명이다.
그럼에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다, 법안 취지 자체도 결국 보유세 강화로 인식되며 시장 불확실성만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토지 중심 과세 강화는 민간 개발 및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건설·부동산·자영업 전반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세금을 건드려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적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