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부산시,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14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올해 대한민국에서 건축행정 서비스를 가장 내실 있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와 광주 광산구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및 유지관리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종합 평가인 일반부문에서는 강원도와 부산시가 각각 도(道) 단위와 시(市)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해 국토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강원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건축 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행정 운영에서 9개 도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 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시·광역시 중 1위에 올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경기 광명시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 광역단체가 관내 기초단체를 직접 평가해 선발됐다.

올해 신설된 ‘특별부문’은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해 담당자별로 달랐던 규제 해석의 편차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주거 안전과 일자리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행정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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