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62년 개업한 남산 케이블카는 64년째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로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받을 때 종료 시기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기한 없이 ‘독점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2대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왕복 기준 시간당 480~576명을 수송할 수 있다. 다만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송 능력으로 주말에는 2시간 가량 대기해야 탑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기 당시인 2008년 남산 곤돌라 사업을 처음 꺼냈다. 당시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고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사업을 추진했으나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백지화됐다. 이후 오 시장은 2021년 다시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된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는 공사진행률 15% 수준에서 멈췄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용 철근 기둥 5개를 세우기 위해 남산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숭의여대 등 대학 교육환경 침해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조망 우려에 인근 대학생과 주민 일부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반면 남산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남산 케이블카로는 정상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한국삭도공업의 64년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산 자연경관을 활용해 수 십년 간 독점 운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거론하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라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 줘야 한다”고 특혜성 사업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는데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면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나온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료 이후 재허가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삭도공업 역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