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염태영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발주자 직접 지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은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도 삭제됨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사정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체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 적용 현장에서만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가 검증된 직접 지급 방식을 공공 건설현장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체불e제로’의 핵심 기능인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이 ‘하도급지킴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 첫 제도적 성과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6년 3월 30일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체불이 잦은 명절 이전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시행을 반복해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