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한국삭도공업과 인근 학교 재학생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한 30m 가량의 기둥 설치를 이우로 일부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중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곤돌라를 세울 기둥을 세울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