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3년 10월 건축심의를 끝낸 장위14구역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이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규제철폐 36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 기준용적률을 30%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70% 이하 적용 등으로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장위14구역은 2846가구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중 미리내집 66가구, 공공분양 37가구를 포함한 539가구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기부채납시설로는 강북권역 최대 규모인 약 1만㎡이 조성된다. 아동이 다양한 직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융합형 체험관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 테마파크로 운영된다. 또 공공청사, 종합사회복지관을 기부채납하고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적용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장위14구역 사업이 정상화돼 본격 추진된다”며 “서울시는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