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2023년 2월)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택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 시세가 10억원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6억원일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적용해 7억원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제도가 시중은행과 일부 제2금융권을 넘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 연계 대상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