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이중부담 없앤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23일, 오후 07:1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 지원에 나섰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학교용지부담금 이중부담 문제도 공식적으로 해소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사진=뉴스1)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5개 1기 신도시(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 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정비구역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통상적인 소요 시간인 30개월과 비교해 약 2년 이상 단축된 수치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국토부는 물량 인정 시점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체가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구역지정 고시 시점이 모호해 연말에 심의를 통과하고도 행정 절차상 이듬해로 물량이 이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지방정부는 행정 처리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의 최대 변수인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례 협의체’도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교육청, 각 시는 분기별로, 시와 교육지원청은 월별로 정기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육 이슈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재정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 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 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