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선택지 확대…민간 도심복합개발 가동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전 01:2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입주 절벽 우려 속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재개발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더해졌다.

기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더해 서울시가 ‘민간 도심 복합개발법’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노후 도심을 주거·상업·업무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정비 수단이 도입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8일 서울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시행한 민간 도심복합개발법을 서울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초 공식 고시하고,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 접수와 제도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도심 복합개발은 빌라·다세대주택·상가·업무시설 등이 혼재된 노후 도심을 한데 묶어 민간이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 주도로만 추진되던 도심 복합개발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기존 재개발 제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민간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 제정을 미뤄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당 제도를 기존 정비 수단과 경쟁시키기보다는, 사업지 특성에 따라 도심 개발을 위한 정비 수단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안 제정에 있어 쟁점이 되어온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을 1만㎡ 이하로 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을 500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1만㎡ 이하는 되어야 사업성이 나온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심복합개발 관련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지자체들에 배포했는데,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공동주택 구역이 나올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시 상황 맞게 할 것”이라고 발언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여 계획 수립의 세부 기준과 설치비용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은 다른 도시와 달리 복잡한 요소가 많아 규칙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유연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장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점이 없을 경우 현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규칙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도심복합개발 계획은 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위원회나 수권분과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합개발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수권분과위 운영 계획은 없고, 향후 사업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교통·환경·재해 등 관계 부서를 아우르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행정 절차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서울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정비사업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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