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행위 사례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거래 중 이상 징후가 포착된 1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88건의 거래에서 12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3억 9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의 90%가 넘는 3억 6500만원을 해외 송금과 수차례의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들여오면서 세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반입으로 판단하고 관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부모나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도 적발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무자격 임대업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임대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수익을 얻은 사례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용도 외 유용 사례, 취득세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받아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행위 등이 함께 포착됐다. 전매제한 기간을 우회한 불법 전매 의심 사례 등도 확인됐다. 해당 건들은 금융위원회,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의뢰와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