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T 운행 방식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DRT가 노선버스 감축 지역이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택시·버스와의 업역 문제, 호출 방식, 차량 운영 방식 등 고려 요소가 복잡해 지방정부가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DRT에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실무 지침서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요응답형교통 개념 및 제도 △도입·운영 절차와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지방정부 도입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충청권 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 택시 활용 DRT 운영 사례 등 지역별 실제 도입 사례를 수록해 지방정부 담당자의 이해를 높였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와 DRT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 의견도 반영해 현장성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DRT가 차량 운영 효율을 높여 교통 서비스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데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자 이용 편의성 확보와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에 관련 고려 사항도 함께 담았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DRT는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며 “제도 변화와 신기술 도입 및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