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일으킨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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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전 11:0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국제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공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대상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다.

대한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먼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수권 배분 배제 기간 중 해당 항공사에서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도 손질된다. 항공사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새로 추가하고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특히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는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항공사들이 정비 투자와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무 구조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감점을 확대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난기류 대응 노력과 해외 정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례 등도 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신규 노선 허가와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적 항공사는 신규 정기 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이른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현황 등 운항 안전 요소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노선 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노선 허가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앞당겼다.

부정기편의 경우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운항 형태와 관계없이 허가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다만 연간 8회 미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일부 절차를 면제한다.

또한 항공사가 하계·동계 등 시즌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단순히 개별 노선이 아닌 시즌 전체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항공기 도입 계획과 정비사·운항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확보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이 성수기 운항 확대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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