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활용한 조달기업에 인센티브 ‘팍팍’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전 12:4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건설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53일 이상 관급자재 납품을 지연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건설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해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또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납기 지연 감점 강화를 통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