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체·신축 민간 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전 11: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 해체·신축 민간 공사장을 안전감찰한 결과 미흡조치가 발견, 124건이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점검의 일환이다. 올해 서울시는 구로구·서초구 관내 공사장 74개소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됐으며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건축·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 6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감찰에서는 해체·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를 비롯해 화재·추락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찰을 통해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됐으며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공사 14건, 관리자 8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 및 계측기 관리 소홀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품질시험계획 관리 미흡 등이다.

서울시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착공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법적 교육 의무 규정이 없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만 착공 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착공 전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의 건축주·시공자·감리자 중심에서 안전·품질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치구별로 다른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과 수신 대상을 표준화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전파체계도 구축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시·구·공사·공단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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