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이주 지원 ‘속도전’…소득·자산 검증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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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07: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범죄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주거 이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 등 긴급 보호 대상 가구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며 실제 주거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주거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계약 시에는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새해 국토·교통 정책 전반을 ‘안전·통합·책임 강화’ 방향으로 손질한다. 위성 기반 국토 관리부터 교통·모빌리티 안전 규제, 인프라 이용 부담 완화까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변화다. 우선 상반기에는 국토 정책의 기초 인프라인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를 발사·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공공 활용을 목적으로 한 위성으로 국토 관리와 도시·교통 정책,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위성 데이터를 통해 국토 변화와 도시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동권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교통·이동 관련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K-패스의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돌려준다.

교통·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달 플랫폼 확산에 따라 배달 종사자에 대해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그간 지역명이 표기됐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오는 3월 20일부터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단위 번호판 체계로 전환되고 번호판 규격도 변경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사고 이후 대응의 초점을 피해자 보호로 옮긴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항공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과적 적발 차량의 위반 책임자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운전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주체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도로 안전과 시설물 훼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이달부터 소형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부권과 공항 접근성 개선, 통근·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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