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27억·기관경고 결정…특금법 위반

재테크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후 03:05

코빗 로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총 2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등 검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제재심의위에서는 코빗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사 제재 사례와 자발적 시정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약 2만 2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인정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한 고객을 확인 완료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코빗은 특금법상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을 신규 거래 지원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655건 있었다.

FIU는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대해 기관제재로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과태료 27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이후 FIU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FIU는 앞으로도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빗이 받은 기관경고는 기관제재 가운데 '기관주의'보다 높은 수위로,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영업정지나등록·인가 취소 등 최고 수준 제재보다는 낮은 단계다.

코빗보다 먼저 FIU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거래소는 업비트다. 지난 11월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 규모였다.

업비트의 경우 거래량 및 고객 수가 많아 특금법 위반 건수도 코빗보다 훨씬 많았다.고객확인 의무를 530만건 위반했고, 거래제한의무는 330만건 위반했다. 이에 FIU는 기관제재로 두나무에 신규 회원에 대한 영업을 중단하라는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두나무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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