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적용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을 대체항공사로 지정해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제주~김포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를 대체 항공사로 선정했다. 해당 노선은 하계 기준 87회, 동계 기준 74회 각각 운항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등 4개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절차에서는 제외했다.
선정된 항공사들은 향후 배정받은 슬롯(항공기 출발·도착 시간대)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 일부 국제 노선에서는 구조적 시정조치가 이미 완료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LA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됐다. 이 밖에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취항하고 있다.
대체항공사 선정 이후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상설 기구도 운영한다.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 의결에 따라 지난해 3월 발족했다.
위원회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수 축소 제한,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10년간 감독해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게 된다.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과 제도 운영 상황, 슬롯과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절차 전반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노선과 이번에 선정된 노선 외에도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체 항공사 선정을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으로 우려되었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항공 시장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