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해당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해 왔다. 20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기 20% 이상 건설현장을 보유한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했으며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모아주택산업 1개 업체만 참여해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 평가에 이어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2년 연속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이번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강도 높은 안전활동 쇄신을 통해 이번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평택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경영 관심도와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해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자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4년 매우 높은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1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우수’ 평가를 받았고 2025년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발주청 중 국가 공기업인 경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신인도평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된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체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안전관리에 힘쓰는 주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대상과 결과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