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대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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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07일, 오후 06:2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만에 다시 시행한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임을 2026년 1월 중 확정·고시하고 바로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이데일리DB)
국토부는 올해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안전운임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운영됐으나, 2022년 12월 31일 일몰됐다.

이후 화물차주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제도가 재도입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뉘는데,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일몰 이전 고시된 운임과 비교해 인상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각각 올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각각 상향됐다. 국토부는 운임 비교 시 적용 유가를 현재 유가로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대조항도 보완했다.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도 재시행에 맞춰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된 사례를 접수하는 창구로,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린다.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적용 품목이 제한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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