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양방향에서 연쇄 추돌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을 포함한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에서 강설이나 강우로 도로 살얼음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온도 4도 이하, 노면 온도 2도 이하로 온도 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온은 영하 0.8도에서 영상 1.2도 수준이었고, 기상청 강우량 관측 자료상 사고 전 강우량은 0으로 확인됐다”며 “비상 근무자가 CCTV와 노면 점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문제를 기준을 따졌느냐는 식으로 설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라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절대 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없이 규정만 따지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도로공사 측이 운전자 행동 요인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이 자리는 국민을 혼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운전자 책임을 말하기 전에, 도로공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고 예방과 관련한 책임 원칙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대로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사고 당시 제설 조치 이행 여부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