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 주택사업 등 두 개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승인이 지연됐다. 지원센터는 관계 부서와 도면을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재설계에 따른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 등 약 1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인허가를 즉시 재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국토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