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 중과세를 유예해주겠다는 의미는 세법 적용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계약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이뤄질 경우 조정대상 지역 기준 기본 세율 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시세차익에 2주택자 기준 최고 실효세율 71.5%,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 82.5%를 물린다.
세부담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예 종료 전 절세 목적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다주택자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집값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신축 입주 물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매물까지 사라지면 시세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