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사실 왜곡·부당 압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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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26일, 오후 02:4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자 부당한 압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실증 결과. 2026.01.20. (자료=서울시)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서울시가 합의를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억지 주장을 담고 있다”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과거 합의된 높이 기준을 어기고 세운4구역 개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권고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선 서울시는 ‘과거 협의 일방 파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거론하는 2009년~2018년의 높이 협의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국가유산청 스스로도 2017년 고시 변경을 통해 심의 관련 문구를 삭제했고, 2023년에는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까지 내놓고선 돌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매장유산 발굴과 보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매장유산 관련 조치는 법적으로 착공 전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결부시켜 마치 서울시가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 4자 협의체(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 구성과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했으나, 국가유산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현장 실측을 통한 객관적 검증 제안에는 침묵한 채 평가부터 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소통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세계유산 보존과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유산청은 일방적 발표를 멈추고 조속히 공식 협의의 장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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