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6만 8794가구 중 5만 2259가구(76%)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2만 9166가구 중 2만 4815가구(85%)가 지방에 편중해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은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9·7 대책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택지를 일부 대기업이 독점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주택공급실적과 신용평가양호업체에 시행·시공을 허용하고 서울의 경우 중견건설사 주관사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 사업자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원활히 운영해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든 규제가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적용돼 실수요자 주택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적용을 제외하고 잔금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제 재시행과 중소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 상향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에만 허용하고 있는 조기 분양전환을 민간임대 사업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LTV 규제를 △PF상환 등 공급목적 LTV 60% △신규건설 목적 멸실주택 구입 LTV 60% △건설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 및 운영자금 목적 LTV 60%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을 수시 접수해 매입약정체결 기간을 대폭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