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738억 손배소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1월 27일, 오후 04:2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006360)에 173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23년 4월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2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하는 규모다.

GS건설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소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일부 전단보강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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