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거래 막는다” 과천·성남 공공택지 인근까지 토허제 지정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7:0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1·29 도심 공급 대책’을 통해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었다. 공급 계획 발표 직후 투기성 거래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경기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대 3.68㎢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중원구 성남동·하대원동·여수동 일대 9.85㎢를 토허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제 지정 효력은 공고 5일 후인 2월 3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31년 2월 2일까지다.

이번에 토허제로 묶인 지역은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 지역이다. 국토부는 경기 과천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총 98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인 △성남금토2 △성남여수2 등 두 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이곳에 약 6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투기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 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동시에 토허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와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아파트에 한해 토허제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토허제 적용 대상이 비아파트 주택까지 확대됐다.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여부, 이용 목적, 자금 조달 계획 등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허제 지정과 함께 이상 거래 점검도 병행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금토동 등의 최근 5년간의 이상거래 280건을 발견해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수사 의뢰까지 진행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부지로 신규 발표한 지역은 토허제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며 “이상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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