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그리고 정부가 주택 공급 사업지로 발표한 태릉CC 부지. (사진=서울시)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됐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연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 6천800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