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우정청에 택배 물량이 모인 모습.(사진=뉴시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