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사고’ 보상·분쟁 조정 전문가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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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전 06:0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과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인·법률 2인·기타 1인)과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인·의료 5인·기타 6인)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인)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과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며 “법률·의료·소비자·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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