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인·법률 2인·기타 1인)과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인·의료 5인·기타 6인)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인)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과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며 “법률·의료·소비자·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