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행복청은 하도급 공사대금과 건설기계 대여금, 근로자 임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설 연휴 이전까지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체불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걱정 없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