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대책 조목조목 비판한 오세훈…“재개발·재건축이 해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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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1:5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CC)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서울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공공 주도 방식, 과거로의 회귀”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경마장, 태릉CC 등에 2030년까지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다. 이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 및 신규 공공택지 조성, 나머지 1만 가구는 도심에 산재한 소규모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를 두고 서울시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기회 비용의 상실’이라고 정의했다. 해당 부지는 주택 공급이 아닌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곳인데 이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라며 “1만 가구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넣게 되면 학교 문제 등 적어도 2년이 소요된다. 각종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릉CC와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태릉CC부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택지로 채택돼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이뤄졌고 5000가구 가량으로 내리라고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으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노원구민들의 반대까지 있어 이미 무산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에 대해 반대하면서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국민의힘,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맞손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분들의 반대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 역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비율 0%로 묶어놓은 탓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지 43곳 중 39곳, 3만 1000가구가 사업에 지장을 빚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인가까지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완화 △재개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최소 30% 완화 △공원·녹지 충분한 곳 한해 현금 기부채납 허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이주비 LTV 70% 확대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한해 내년까지 LTV 70% 한시적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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