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로 생성)
가결된 안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누적 기준으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3만 64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1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총 5만 7202건 제공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올해 1월 27일 기준 5889가구다. 이 가운데 5128가구가 2025년 6월 이후 매입 물량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규모는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매입 방식별로 우선매수권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이 진행된 주택은 5840가구로, 서울 1687가구, 경기 903가구, 인천 750가구에 집중됐다. 이 밖에 대전 866가구, 부산 488가구, 대구 385가구, 경북 231가구, 경남 104가구, 광주 40가구, 전남 71가구, 충남 51가구, 충북 62가구, 전북 43가구, 강원 29가구, 제주 30가구, 울산 53가구, 세종 47가구 등 전국으로 매입이 확대됐다.
협의매수를 통한 매입은 28가구로, 광주가 17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6가구, 서울 2가구, 전남 1가구, 세종 2가구다. 신탁 구조 주택을 매입하는 신탁매입은 21가구로, 대구 16가구, 경북 4가구, 경기 1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피해주택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