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유형.(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다. 오는 3월 서류접수에 이어 4~5월 서면·현장·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지방정부→국토부)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도 동일한 평가·심의 일정에 맞춰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1~2곳에 대한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지구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60% 미만) 등 평가방식도 유지해 사업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일반정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건물 외부정비)과 그린리모델링사업 연계(건물 내부정비 포함)를 통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달 11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