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분쟁, 소송 대신 조정…법원서 위원회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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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4:3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나 사용료 등을 둘러싼 분쟁을 두고 입주민이 민사소송에 나서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원이 손잡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재판에 앞서 전문 조정기구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왼쪽),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가운데),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 국토부 산하의 분쟁조정기구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생활형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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