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당초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 미비를 문제 삼아 재공고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후 서류 보완을 전제로 양사가 경쟁을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정안에는 대우건설 서류 보완 기준 명확화, 상호 비방 중단, 제안서 중심 경쟁 원칙, 위반 시 입찰 무효 및 선정 취소 조치 등이 포함됐다. 양사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대우건설 측에 오는 20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조합과 함께 기존에 낸 서류를 재검토한 뒤 보완 서류를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성수4지구는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마감 다음날인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대우건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단 몇 시간 만에 취소했다.
대우건설 측은 “입찰지침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 내역서 첨부)’만 요구돼 있을 뿐 기계·전기·토목 등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성동구청은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며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후 조합과 양 시공사가 협의를 거쳐 이번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경쟁 구도가 유지됐다.
성동구는 전날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특정 업체 입찰 참가 무효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찰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도 조합 입찰참여 안내서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됐을 뿐 세부 공정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