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용 기자
국토부는 작년 8월 26일부터 1년간(2026년 8월 25일) 서울 전 지역, 과천·성남·수원·용인 등 경기 23개 시·군, 인천 중구·미추홀구·서구 등 7개 자치구에 대해선 외국인 아파트, 연립 등 주택을 매입할 때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외국인이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택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다. 서울의 주택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496건에서 243건으로 51%나 줄어들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5%가 줄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급감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각각 30%, 33%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곳 중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 중에서도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로 중국인의 거래 건수는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감소하고 미국인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줄었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62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미국은 169건 구매해 81%를 보였다.
고가주택의 거래 감소폭이 컸다. 12억 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감소했도 12억 원 이하 거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줄어들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시 고가 주택 분류 기준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살펴본 것이다.
국토부는 토허제 구역 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거주 의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자체 허가일로부터 넉 달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토허제 허가가 이뤄졌다고 볼 때 올 1월부터 거주 의무가 생기게 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이행이 반복되면 필요시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