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