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가상자산 시장 'KOL'도 영향권

재테크

뉴스1,

2026년 3월 03일, 오전 06:20

1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9천9백만원대로 나타나고 있다. 2026.2.19 © 뉴스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들의 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핵심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Leader, KOL)'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OL이란 본래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셀러브리티(유명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선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투자 정보 제공자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가상자산 KOL들은 그간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별도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에 법안이 발의되면 '선 매수→후 추천'으로 이어지던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며 시장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도 자산 공개해야"…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사람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한 사람이 수령한 대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제안 이유에서 김 의원 측은 "최근 대중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가 수령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매수→후 추천'이 관행…일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기도
개정안 제안 이유에 등장한 이른바 '핀플루언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KOL'로 불린다. 주로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팅방(커뮤니티)을 운영하며, 특정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KOL에 대가를 주고 채팅방에 관련 정보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가는 현금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를 의뢰한 가상자산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A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KOL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A 코인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다. 코인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락업(보호예수)' 기간을 다른 초기 투자자보다 짧게 적용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KOL의 홍보로 A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가 늘어난 시점에 해당 KOL이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된다.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려면 한국 KOL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며 "토큰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아주 일반적이다. 시세보다 90% 싸게 토큰을 지급받는 KOL도 봤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행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만큼, KOL들의 자산 공개가 의무화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KOL들이 유튜버 MCN(멀티채널네트워크)처럼 조직을 이뤄서 활동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는데, 여전히 규제 밖에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KOL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